조달우수제품
조달우수제품(우수조달물품)지정 소개
‘조달우수제품’이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제도’ 입니다. 1996년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및 중소·벤처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시행되었으며, 관련법률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조달우수제품 지정 신청대상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매출액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 해당 기간의 만료 이후 3년 이내의 기업
- 우수조달물품 지정연도 직전 3년간의 연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조달우수제품 지정대상 물품(신청제품)
① 신청기업은 자신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아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조달우수제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품질소명자료 제출 생략 가능)
-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 저작권등록이 된 소프트웨어로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품질소명자료 제출 생략 가능)
-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품질소명자료 제출 생략 가능)
② 신청자는 위 1항에 해당하는 기술이 제품에 적용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기술소명자료)와 그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차별적인 품질·성능을 소명하는 자료(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기술소명자료
기술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제품, 신기술, 우수품질 소프트웨어의 경우 : 인증 관련 평가보고서
-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이 경우 : 구성대비표
-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의 경우 :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에서 승인한 해당 연구개발사업 평가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품질소명자료
- 성능인증(EPC)
- 우수재활용인증(GR)
- 환경표지(환경마크)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성능인증(K마크)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GS)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 지능형로봇 품질인증(R마크)
- 보건제품 품질인증(GH)
- 신뢰성 인증
*인증기관의 종합평가보고서 등을 함께 제출
* 신청자가 품질소명자료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기타 품질소명자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등의 유효기간
- 신제품, 신기술의 경우 : 최초 인증일로 부터 2년 이내
- 특허의 경우 : 등록일로 부터 5년 이내
- 등록실용신안의 경우 : 등록일로 부터 3년 이내
- 품질인증의 경우: 인증 잔여기간이 90일 이상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자료
- 기타 품질소명자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경우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자료
신청제품의 목록화
신청자는 조달우수제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다만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소명하는 사유서를 지정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우수제품 신청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1차심사 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물품의 세부품명번호(10자리)가 제조(Y)로 등록되어야 합니다.(SW제품은 예외)
단, 생산능력이 없는 기술업체의 경우 협업체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갈음 가능합니다.
조달우수제품(우수조달물품) 지정절차

① 지정 신청 : 신청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각 지방조달청 또는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 신청합니다.
② 신청서류 보완 :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
③ 심사·지정 제외 :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우수제품 심사에서 제외하거나 우수제품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조달물자로서 부적합한 경우
- 조달우수제품 지정 신청대상 기업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 인증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적용기술인 경우 등,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제품인 경우
- 이미 지정을 받은 우수제품과 물품목록번호(16자리)가 동일한 제품을 신청한 경우
- 신청 제품이 이동 또는 설치·시공 과정에서 성질 또는 상태 등의 변형 가능성이 높아 우수제품으로서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④ 신청제품의 의견수렴 :
조달우수제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지정 신청내용과 1차 심사 결과를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⑤ 1차심사 :
신청제품을 제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장치, 건설환경, 화학섬유, 사무기기, 과기의료, 지능정보분야 등으로 분류하여 심사합니다.
- 1차심사는 ‘우수제품지정기술심의회’에서 실시하며, 기술심의회는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수요기관 등의 위원 중에서 심사 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됩니다.
- 우수제품 심사의 평점은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와 신인도 점수의 합으로 하며, 평점 70점 이상이면 1차심사 통과입니다.
⑥ 2차심사 :
1차심사를 통과한 제품을 대상으로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심사를 하며, 2차 심사대상 제품에 대하여 공공수요에 대한 검토와 생산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계약심사협의회는 아래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달우수제품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다만, 신성장 산업제품에 대해서는 해당제품이 신성장 산업분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지정
- 우수제품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지 여부
- 기타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⑦ 조달우수제품 지정 :
우수제품 지정결과는 2차심사 후에 신청자에게 통보하며,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지정내용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조달우수제품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 입니다.
조달우수제품 지원혜택
① 판로지원
-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공공기관에 우선구매요청
-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 우수제품 테마숍을 통한 홍보
- 우수제품의 브랜드 화
② 조달우수제품에 대한 지원
- 우수제품 전시회 참여
- 우수제품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배포
- 우수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지원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조달우수제품클럽 운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