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우수제품2019-05-01T20:20:10+09:00

조달우수제품

조달우수제품(우수조달물품)지정 소개

‘조달우수제품’이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제도’ 입니다. 1996년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및 중소·벤처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시행되었으며, 관련법률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조달우수제품 지정 신청대상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매출액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 해당 기간의 만료 이후 3년 이내의 기업
  2. 우수조달물품 지정연도 직전 3년간의 연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조달우수제품 지정대상 물품(신청제품)

① 신청기업은 자신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아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조달우수제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품질소명자료 제출 생략 가능)
  2.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3.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4. 저작권등록이 된 소프트웨어로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품질소명자료 제출 생략 가능)
  5.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품질소명자료 제출 생략 가능)

② 신청자는 위 1항에 해당하는 기술이 제품에 적용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기술소명자료)와 그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차별적인 품질·성능을 소명하는 자료(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기술소명자료
기술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제품, 신기술,  우수품질 소프트웨어의 경우 : 인증 관련 평가보고서
  2.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이 경우 : 구성대비표
  3.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의 경우 :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에서 승인한 해당 연구개발사업 평가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품질소명자료

  1. 성능인증(EPC)
  2. 우수재활용인증(GR)
  3. 환경표지(환경마크)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성능인증(K마크)
  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GS)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
  7.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8. 지능형로봇 품질인증(R마크)
  9. 보건제품 품질인증(GH)
  10. 신뢰성 인증

*인증기관의 종합평가보고서 등을 함께 제출
* 신청자가 품질소명자료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기타 품질소명자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등의 유효기간

  1. 신제품, 신기술의 경우 : 최초 인증일로 부터 2년 이내
  2. 특허의 경우 : 등록일로 부터 5년 이내
  3. 등록실용신안의 경우 : 등록일로 부터 3년 이내
  4. 품질인증의 경우: 인증 잔여기간이 90일 이상
  5.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자료
  6. 기타 품질소명자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경우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자료

신청제품의 목록화

신청자는 조달우수제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다만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소명하는 사유서를 지정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우수제품 신청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1차심사  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물품의 세부품명번호(10자리)가 제조(Y)로 등록되어야 합니다.(SW제품은 예외)
단, 생산능력이 없는 기술업체의 경우 협업체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갈음 가능합니다.

조달우수제품(우수조달물품) 지정절차

조달우수제품 지정절차

① 지정 신청 : 신청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각 지방조달청 또는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 신청합니다.

② 신청서류 보완 :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

③ 심사·지정 제외 :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우수제품 심사에서 제외하거나 우수제품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조달물자로서 부적합한 경우
  3. 조달우수제품 지정 신청대상 기업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4. 인증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적용기술인 경우 등,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제품인 경우
  5. 이미 지정을 받은 우수제품과 물품목록번호(16자리)가 동일한 제품을 신청한 경우
  6. 신청 제품이 이동 또는 설치·시공 과정에서 성질 또는 상태 등의 변형 가능성이 높아 우수제품으로서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7.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④ 신청제품의 의견수렴 :

조달우수제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지정 신청내용과 1차 심사 결과를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⑤ 1차심사 :

신청제품을 제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장치, 건설환경, 화학섬유, 사무기기, 과기의료, 지능정보분야 등으로 분류하여 심사합니다.

  • 1차심사는 ‘우수제품지정기술심의회’에서 실시하며, 기술심의회는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수요기관 등의 위원 중에서 심사 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됩니다.
  • 우수제품 심사의 평점은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와 신인도 점수의 합으로 하며, 평점 70점 이상이면 1차심사 통과입니다.

⑥ 2차심사 :

1차심사를 통과한 제품을 대상으로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심사를 하며, 2차 심사대상 제품에 대하여 공공수요에 대한 검토와 생산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계약심사협의회는 아래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달우수제품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1.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다만, 신성장 산업제품에 대해서는 해당제품이 신성장 산업분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지정
  2. 우수제품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지 여부
  3. 기타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⑦ 조달우수제품 지정 :

우수제품 지정결과는 2차심사 후에 신청자에게 통보하며,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지정내용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조달우수제품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 입니다.

조달우수제품 지원혜택

① 판로지원

  1.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2. 공공기관에 우선구매요청
  3.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
  4.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5. 우수제품 테마숍을 통한 홍보
  6. 우수제품의 브랜드 화

② 조달우수제품에 대한 지원

  1. 우수제품 전시회 참여
  2. 우수제품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배포
  3. 우수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지원
  4.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조달우수제품클럽 운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