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P신제품 인증2019-05-01T18:07:22+09:00

NEP신제품 인증

NEP(신제품)인증 소개

NEP신제품 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며, 제도의 취지는 국내기업에서 개발한 신기술 제품을 발굴,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을 통하여 사업화 및 기술개발 촉진을 하기 위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입니다.

NEP신제품 인증의 기준

  1.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일 것
  2.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3.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을 것
  4.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5.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6.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NEP신제품 인증의 대상

신제품 인증의 대상은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NEP신제품 인증의 제외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NEP신제품 인증 진행절차

NEP신제품 인증 절차

① 신제품인증 신청 :

신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제품 인증 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청제품 설명서
  2.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료

3.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ISO 인증서
4.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5. 신청제품 관련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6.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중소기업 입증서류(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9.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

② 서류·면접심사 :

신청서류의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개발기술 및 제품의 독창성과 난이도, 기술적 수준,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③ 현장심사 :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국내·외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하청공장 포함) 또는 신청제품이 설치된 장소 등에서 서류심사결과의 확인과 품질보증시스템을 점검하여 동일한 신청제품을 지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현장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④ 제품심사 :

인증평가위원회가 신청제품에 관한 품질평가기준(품질시험항목, 시험항목의 중요도 및 시험방법 등을 포함)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한 시험·분석·평가 등을 실시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신청제품에 대한 시험·분석·평가는 아래 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검사기관
  2.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3. 「전파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평가기관은 신청이 위 정한 기관에서  1년 이내에 시험·분석·평가한 성적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사전예고 :

평가기관은 인증심사 결과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신청제품에 대하여 심사 완료일부터 30일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요청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⑥ 의견접수 :

신제품 인증 사전예고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제품에 대한 의견 제출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예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기관에 제출하며, 이해관계인 및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심사에 반영합니다.

⑦ 종합심사 :

서류·면접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를 실시한 결과가 신제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⑧ 신제품 인증 :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에게 신제품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⑨ 신제품인증에 대한 이의신청 :

인증서 발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평가기관에게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신제품 인증 신규신청은 연 3회 이며, 그 사실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신제품인증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공고 됩니다.

① 접수절차

  1. 온라인 접수 후(www.nepmark.or.kr)
  2. 우편(또는 방문) 제출(접수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② 서류 제출 방법

  1. 모든 구비서류는 온라인 제출 (www.nepmark.or.kr을 통해 파일업로드)
  2. 신청서식은 (www.nepmark.or.kr/→인증절차→신청서식) 에서 받을 수 있음
  3. 온라인 접수 후 2개 서류 원본 우편(또는 방문)제출 : 신청서(작성 후 대표 날인), 공인시험성적서 원본(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 성적서)

심사 및 평가 수수료

무료

NEP신제품 인증 지원혜택

  1. 공공기관 20% 의무구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2.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중소벤처기업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인증신제품의 수의계약
  4. 조달우수제품 지정 대상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 시 우대
  6. 기술 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기술심사 면제)
  7.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8.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중소벤처기업부)
  9.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10.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