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P신제품 인증
NEP(신제품)인증 소개
NEP신제품 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며, 제도의 취지는 국내기업에서 개발한 신기술 제품을 발굴,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을 통하여 사업화 및 기술개발 촉진을 하기 위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입니다.
NEP신제품 인증의 기준
-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일 것
-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을 것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NEP신제품 인증의 대상
신제품 인증의 대상은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NEP신제품 인증의 제외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NEP신제품 인증 진행절차

① 신제품인증 신청 :
신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제품 인증 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제품 설명서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료
3.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ISO 인증서
4.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5. 신청제품 관련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6.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중소기업 입증서류(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9.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
② 서류·면접심사 :
신청서류의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개발기술 및 제품의 독창성과 난이도, 기술적 수준,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③ 현장심사 :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국내·외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하청공장 포함) 또는 신청제품이 설치된 장소 등에서 서류심사결과의 확인과 품질보증시스템을 점검하여 동일한 신청제품을 지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현장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④ 제품심사 :
인증평가위원회가 신청제품에 관한 품질평가기준(품질시험항목, 시험항목의 중요도 및 시험방법 등을 포함)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한 시험·분석·평가 등을 실시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신청제품에 대한 시험·분석·평가는 아래 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검사기관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전파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평가기관은 신청이 위 정한 기관에서 1년 이내에 시험·분석·평가한 성적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사전예고 :
평가기관은 인증심사 결과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신청제품에 대하여 심사 완료일부터 30일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요청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⑥ 의견접수 :
신제품 인증 사전예고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제품에 대한 의견 제출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예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기관에 제출하며, 이해관계인 및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심사에 반영합니다.
⑦ 종합심사 :
서류·면접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를 실시한 결과가 신제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⑧ 신제품 인증 :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에게 신제품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⑨ 신제품인증에 대한 이의신청 :
인증서 발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평가기관에게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신제품 인증 신규신청은 연 3회 이며, 그 사실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신제품인증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공고 됩니다.
① 접수절차
- 온라인 접수 후(www.nepmark.or.kr)
- 우편(또는 방문) 제출(접수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② 서류 제출 방법
- 모든 구비서류는 온라인 제출 (www.nepmark.or.kr을 통해 파일업로드)
- 신청서식은 (www.nepmark.or.kr/→인증절차→신청서식) 에서 받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후 2개 서류 원본 우편(또는 방문)제출 : 신청서(작성 후 대표 날인), 공인시험성적서 원본(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 성적서)
심사 및 평가 수수료
무료
NEP신제품 인증 지원혜택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중소벤처기업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인증신제품의 수의계약
- 조달우수제품 지정 대상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 시 우대
- 기술 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중소벤처기업부)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