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성능인증(EPC) 소개
성능인증(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 EPC)”이란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해당 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률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성능인증 대상제품
-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완료된 제품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 우수재활용(GR)마크를 획득한 제품
- 신뢰성인증(R)을 받은 제품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 신제품(NEP)으로 인증받은 제품
- 신기술(NET)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확인한 제품
- 한국산업규격(KS)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
-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품질제품
- 삭제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고시 제2010-33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성능인증 신청제외 제품
-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 의약외품
- 미생물
- 농·수산물
- 총포·화약류
- 사행성 제품
- 비 가공제품
- 식·음료품(동·식물용 포함)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또는 반제품인 경우
성능인증 절차

① 성능인증 신청 : 성능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신청 및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신청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품규격서
- 성능검사성적서
- 국민을 위해 안전·품질·환경·보건 분야에서 국가에서 법적으로 자격(형식승인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격(형식승인 등)을 획득한 증빙서류
- 기술설명서 및 도면(필요한 경우)
- 특허, 실용신안제품 : 특허증, 등록원부, 공보
- NEP, NET, GS ,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서 등
- 국가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의 성공 공문 및 기술내용 확인 가능 서류
②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 성능인증 신청제품의 기술성, 경제성 등의 적합성을 심사합니다.
- 적합성심사위원회 대면방식 : 발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 적합성심사표의 심사항목에 맞게 발표자료 작성
- 적합성심사 면제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성능인증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상 남은 경우
- 신제품(NEP)인증 제품
- 신기술(NET)인증 적용 제품
- GS 인증 제품
③ 공공기관 규격확인 : 신청제품의 규격, 조건이 구매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여부를 공공기관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구매 공공기관은 7일 이내에 사용규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당 공공기관에서 신청제품에 대한 구매실적 및 계획이 없음을 통보하거나 14일이 경과하여도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성능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④ 공장심사 :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위탁공장 포함)의 기술개발여건, 생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합니다. 공장심사를 수행한 자는 심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공장심사평가표와 공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결과 65점 이상 합격입니다.
⑤ 성능시험 :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성능검사성적서가 규격서 성능을 만족하는지 확인,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능검사성적서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규격서의 모든 성능항목에 대한 시험결과가 기준 만족시 적합.
⑥ 성능인증서 발급 : 심사종료 후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심사결과가 성능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성능인증 수수료
① 시험연구원이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징수할 수 있는 비용
- 공장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출장하는 심사원의 인건비 및 출장비
- 제품에 대한 검사를 위한 시험이나 성능 검사 등에 드는 비용
- 제품의 시험기준, 시험방법 등이 명시된 인증규격서 작성에 드는 비용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증시: 소요 비용 없음
성능인증 지원혜택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이용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하는 제도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은 공공기관 등에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법정의무구매비율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임
②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
- 성능 신뢰도에 확신이 없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하여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도모하고, 성능인증을 받아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의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면책을 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