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2019-05-01T19:44:42+09:00

성능인증

성능인증(EPC) 소개

성능인증(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 EPC)”이란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해당 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률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성능인증 대상제품

  1.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2. 특허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3.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완료된 제품
  4. 벤처기업이 벤처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5. 우수재활용(GR)마크를 획득한 제품
  6. 신뢰성인증(R)을 받은 제품
  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8.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9.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10.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11. 신제품(NEP)으로 인증받은 제품
  12. 신기술(NET)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확인한 제품
  13. 한국산업규격(KS)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
  14.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15.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품질제품
  17. 삭제
  1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19.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20.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고시 제2010-33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2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성능인증 신청제외 제품

  1.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2. 의약외품
  3. 미생물
  4. 농·수산물
  5. 총포·화약류
  6. 사행성 제품
  7. 비 가공제품
  8. 식·음료품(동·식물용 포함)
  9.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또는 반제품인 경우

성능인증 절차

성능인증 절차

① 성능인증 신청 : 성능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신청 및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신청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품규격서
  2. 성능검사성적서
  3. 국민을 위해 안전·품질·환경·보건 분야에서 국가에서 법적으로 자격(형식승인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격(형식승인 등)을 획득한 증빙서류
  4. 기술설명서 및 도면(필요한 경우)
  5. 특허, 실용신안제품 : 특허증, 등록원부, 공보
  6. NEP, NET, GS ,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서 등
  7. 국가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의 성공 공문 및 기술내용 확인 가능 서류

②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 성능인증 신청제품의 기술성, 경제성 등의 적합성을 심사합니다.

  1. 적합성심사위원회 대면방식 : 발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 적합성심사표의 심사항목에 맞게 발표자료 작성
  2. 적합성심사 면제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성능인증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상 남은 경우
  • 신제품(NEP)인증 제품
  • 신기술(NET)인증 적용 제품
  • GS 인증 제품

③ 공공기관 규격확인 : 신청제품의 규격, 조건이 구매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여부를 공공기관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구매 공공기관은 7일 이내에 사용규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당 공공기관에서 신청제품에 대한 구매실적 및 계획이 없음을 통보하거나 14일이 경과하여도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성능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④ 공장심사 :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위탁공장 포함)의 기술개발여건, 생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합니다. 공장심사를 수행한 자는 심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공장심사평가표와 공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결과 65점 이상 합격입니다.

⑤ 성능시험 :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성능검사성적서가 규격서 성능을 만족하는지 확인,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능검사성적서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규격서의 모든 성능항목에 대한 시험결과가 기준 만족시 적합.

⑥ 성능인증서 발급 : 심사종료 후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심사결과가 성능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성능인증 수수료

① 시험연구원이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징수할 수 있는 비용

  1. 공장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출장하는 심사원의 인건비 및 출장비
  2. 제품에 대한 검사를 위한 시험이나 성능 검사 등에 드는 비용
  3. 제품의 시험기준, 시험방법 등이 명시된 인증규격서 작성에 드는 비용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증시: 소요 비용 없음

성능인증 지원혜택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이용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하는 제도

  1.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
  2.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은 공공기관 등에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3.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법정의무구매비율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임

②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

  1. 성능 신뢰도에 확신이 없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하여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2.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도모하고, 성능인증을 받아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의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면책을 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