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2019-12-30T15:44:21+09:00

이노비즈

이노비즈(INNOBIZ) 소개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을 ‘이노비즈’라 하며,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말합니다.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 업력이 3년 이상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이노비즈 ‘평가기관’은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기술보증기금’을 말합니다. 이노비즈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평가지표 개발, 제도개선, 이노비즈넷 관리·운영, 현장평가 관리업무 관리 등을 담당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를 말합니다.

이노비즈 신청대상

공통사항 :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제조업
    2. 건설업
    3. 농업
    4. 비제조업(제조업, 건설업, 농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
    5. 소프트웨어업
      업 종 산업분류코드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1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2
      기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1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J62010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J62021

    6. 바이오업(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표」중 바이오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할 것 )
    7. 환경업(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련기술을 이용하여 오염 저감시설 및 기기 등을 설계, 제작, 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표」중 환경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할 것
    8. 전문디자인업

이노비즈 신청 제한 기업

  1.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체납정보 등이 등록 중인 기업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기업
  3.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기업은 예외)
  4. 이노비즈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이노비즈 인증 진행절차

이노비즈 인증 절차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신청기업은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의 신청절차에 다라 기업의 일반현황, 재무상태 등을 입력하고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노비즈 선정 신청·접수가 완료되며, 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가 이루어지고, 기술혁신시스템(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평가점수 700점이상이고, 기술수준(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이면 이노비즈 기업으로 선정됩니다. 선정기업은 이노비즈넷에 등록이 게재 되며, 선정기업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이노비즈 확인서가 발급되어 우편 발송됩니다.

기술혁신시스템 평가모형

기술혁신시스템 평가모형

이노비즈넷 온라인 자가진단시 기술혁신평가시스템으로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가진단시 참조하세요

기술혁신시스템 평가표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지원혜택

구 분 주요지원내용 근거/주관

금융/세제

대도시(수도권) 법인 중과세의 예외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의 경우 취득세 중과 면제
* 수도권 취득세 중과 제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1항 34호/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유예 · 혁신형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스타트업의 기업은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  유예기간은  정기 세무조사 4년 + 수도권 2년, 지방 3년으로 최대 7년 유예 가능 국세청 세무조사 운영방침/국세청
금융지원 협약보증 · 기술평가보증시 보증비율 최대 100% 전액 보증
*협약은행 : 기업, 산업, 농협, 우리, 외환, 하나, 국민, 신한, SC, 씨티, 대구, 경남, 부산, 전북은행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우대지원 · 이노비즈 기업 보증한도 50억원(일반기업의 경우 30억원)
*이행보증 및 전자상거래 보증의 경우 70억원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 보증한도 우대 : 최고 30억원 확대(신용등급별 차등적용·보증요율 우대) 서울보증보험
매출채권보험 · 보험료 15% 할인, 인수비율 85% 신용보증기금
코스닥 상장 지원 · 코스닥 사장요건 완화
*경영성과 및 이익규모 기준 하향 적용(자기자본, 매출 등)
금융위원회
무역보증 지원 · 무역보증보험료 20% 할인
· 이용한도 최대 1.5배 우대
무역보험공사
신시장진출지원금 · 우수기술의 제품화, 산업화 촉진 및 수출품 생산비용 지원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분야(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

병역특례 ·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 시 가점 부여 산업기능요원제도

R&D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기술개발을 지원
· 혁신형기업기술개발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기업 신청자격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 · 중소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품서비스화, 신규서비스창출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
*제품서비스화 분야 : 서비스 융합 대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중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 인증 기업 신청자격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협력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 품목 내에서 자유롭게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 사전 기획을 지원받아 도출된 우수 과제를 선정·지원
*이노비즈 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신청자격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생산현장 디지털 사업 ·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 및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고도화 지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인증기업 가점 2점 부여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수출

물품구매 적격심사 · 이노비즈 기업 적격심사 신인도 심사 혁신형기업 가점 2점,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가점 2.5점 부여 조달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 또는 70%)를 지원
*이노비즈 기업 가점 4점 부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 광고비(TV, 라디오, DMB) 최대 70% 할인
*이노비즈 기업 신청자격 대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