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표시인증2019-05-01T17:30:06+09:00

KS표시인증

KS(한국산업표준) 소개

“산업표준”이란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합니다. 산업표준화는 광공업품의 형상, 치수, 품질, 성능, 생산방법, 작업방법, 시험, 분석, 검사, 측정방법과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 한 것을 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국가기술표준원장 위임)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표준”을 제정·개정·폐기할 수 있으며, 이를 고시합니다. 이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KS)“이라 합니다.

KS표시인증 제도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활용함으로써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KS) 인증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로인한 제품 이나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KS(한국산업표준)의 인증범위

ks표시인증범위

KS(한국산업표준)제·개정 절차

한국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 방법은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제안하여 학회 및 연구소 등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초안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이해관계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 또는 이해관계자의 공청회 요구시 반드시 개최,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한국산업표준(KS)으로 확정됩니다.

KS표시인증대상 품목의 지정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광공업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KS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 품질을 식별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용가 있는 경우
  2.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3. 독과점이나 가격 변동 등으로 품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서비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KS인증대상 서비스 분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 소비자의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조업의 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3.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 필요한 경우

KS표시인증제도 구성

ks표시인증제도 구성

KS인증 사전 준비사항

  1. KS표준 및 심사기준 검토
  2. 사내표준화 추진 및 품질경영기법 도입
  3. 교육훈련
  4. 품질관리담당자 및 전문인력 확보
  5. 제조설비 확보
  6. 시험·검사설비 확보
  7. 제품심사를 위한 시료 확보
  8. 시설·장비 확보
  9. 3개월 이상 관리 실적

KS인증 신청

KS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품인증신청서 및 서비스인증신청서에 의거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신청합니다. 인증신청서는 신청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되지만 회사 전반의 수준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되므로 회사 전반에 대한 사항을 함축성 있게 근거에 맞도록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인증수수료 입금증 사본, 공장등록증(제조장허가증) 입니다.

제품인증 공장심사

합동심사반이 KS인증 신청공장의 현장에서 품목별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전 항목에 대하여 심사기준의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를 운영 관리 실적(신규심사: 3개월, 정기심사: 최근 1년)을 평가하고, 판정기준에 의거하여 합부 판정을 합니다.

신규인증의 경우 공장심사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1. 인증신청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종류·등급·호칭을 추가하는 경우
  2. 공장심사에 합격 후 제품심사에서 불합격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신청한 경우
  3. 품질경영체제(ISO 9001)에 관한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을 신청한 경우
  4.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증심사 면제에 관하여 정한 경우

제품심사

공장심사에 합격된 KS인증 신청기업에 대하여 인증 심사원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기준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방식’에 따라 시료를 현장에서 재취하여 외부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합니다. 인증 심사원은 적정한 시험기관을 결정하고, KS표준의 전 항목에 대하여 시험의뢰서를 작성하여 제품과 함께 시험을 의뢰합니다. 공인시험기관은 제품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통보합니다.

KS인증의 결정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에 합격하고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인증기관은 KS인증을 결정하고 인증서 교부를 교부합니다. 인증기관은 동일인이 같은 표준에 대하여 수 종의 종류·등급의 인증을 신청한 경우 동일 인증서에 일괄하여 발급합니다. 즉 KS표준별로 한 장의 인증서만 발급하게 되므로 이미 인증을 받은 자가 종류 및 등급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인증서를 회수하고 그 인증번호로 추가 갱신 발급합니다.

KS인증 지원혜택

  1.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자 및 용역의 조달, 생산관리 및 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KS표준 준수
  2.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KS인증 제품 우선구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KS인증 제품은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특례 적용
  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등 15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증·검사·형식승인 등을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