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업체2020-01-20T17:38:13+09:00

병역특례업체

병역특례업체 소개

병역특례제도는 대체복무제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승선근무예비역, 특수병과사관후보생, 공중보건의사등,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제도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제도로서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또는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산업기능요원 : 산업체에서 제조 및 생산분야 종사

• 전문연구요원 :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 및 학문분야 종사

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 선정)

병무청장은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합니다. 매년 1회 6월에 신청을 하며, 당해년도 11월에 병역지정업체 선정하고 ,12월에 현역병에 대한 TO를 배정합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

2019년도 산업기능요원 지원인력

현역병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4,000명 9,000명

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 ) 신청 자격

  1. 중소기업 중 법인, 중견기업
  2. 업종별 자격요건

가. 제조업(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제조 매출 실적이 있는 업체
  • 공장이 등록된 업체(소기업 중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는 신청 가능)
  • 상시근로자 수가 10인이상인 업체(다만, 3자협약업체로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장의 생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법인 내 병역지정업체로 이미 지정받은 공장 또는 사업장이 있는 업체는 신청 불가(법인 내 하나의 공장만 선정 가능)
  • 제조업종은 ‘철강, 기계,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생활용품, 통신기기, 시멘트·요업’에 한함(소관 부처가 다른 업종을 타부처에 신청하는 경우 평가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정보처리업(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총 사업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업체(다만, 3자협약업체로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사업장 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법인 내 병역지정업체로 이미 지정받은 공장 또는 사업장이 있는 업체는 신청 불가
  • 게임S/W 제작 또는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신청 받습니다.

다. 에너지업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라. 광업(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종업원 수 10인 이상이면서 광물(석탄 제외)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선광·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 )선정 제외 대상

  1. 아래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 병역업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 업체 요청(다만,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

2.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3.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4.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5. 업무상의 재해로 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6.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안전보건공단이 발급한 ‘산업재해율확인서’로 확인)

7.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 절차

병역특례업체

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 )신청기간

‘19.6.3(월)~6.28(금) 18:00까지(예정)

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 )신청방법

  1.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관련 증빙서류는 해당 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업종별 접수기관이 다를수 있으니 유의)에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송부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미신청기업은 병무청 추천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온라인 신청과 증빙서류 제출을 모두 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류 우편 송부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접수 마감일 등기소인까지 유효합니다.
  3. 증빙서류(신규 병역지정업체 기준)
번호 제출서류 제조업 정보처리업 광업, 에너지업
1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1부 1부 1부
2 중소기업확인서 1부 1부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말소사항 포함) 1부 1부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부 1부
6 신청 공장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금대장, 국민연금납부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 고지내역 통보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등) 각1부 각1부 각1부
7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 1부 1부
8 사업에 관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9 광업원부 등본 원본 1부
10 정보처리분야 주업종 확인서(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1부
11 증빙서류 사실확인서 1부 1부 1부
12 산업재해율확인서(안전보건공단 발급) 1부 1부 1부
※ 병역지정업체 및 산업기능요원 신청 접수기관 보기

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 )평가방법

  1.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 접수기관인 지방벤처중소기업청에서 서류평가를 거쳐 평가점수를 부여합니다.
  2. 추천권자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자격이 적합한 업체에 대해 업종별 평가점수 순으로 10개 평가등급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병무청에 추천합니다(7월 말)
  3. 병무청은 지방병무청의 현장실태조사 결과 및 추천권자의 평가등급을 고려하여 병역지정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업체에 통보합니다.(11월)
  4. 신규업체가 신청한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에 대해 인원배정 순위,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년도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업체에 통보합니다.(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