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2020-01-20T17:38:45+09:00

벤처기업

벤처기업(Venture) 소개

벤처기업은 Venture(모험적 사업, 위험을 무릎쓰고 ~하다), Company(기업)의 합성어로 ,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일반적 다른 기업에 비해서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 3가지 요건(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벤처기업 인증 요건

공통사항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벤처기업 유형 벤처기업 확인요건(유형별 요건 모두 충족 ) 벤처기업 인증 확인기관

벤처투자기업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5천만원)의 합계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10%)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한국벤처투자조합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담회사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①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에 규정된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한 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6.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기업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65점 이상)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2호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2.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②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연구개발비와 총매출액
2.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연구개발비와 총매출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술보증기금
2. 중소기업진흥공단
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업 종 매출액 규모별 연구개발투자비율(%)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의약품(21) 6 6 6
기계 및 장비제조(29)

<단, 사무용기계 및 장비 (2918)제외>

7 5 5
컴퓨터및주변장치(263) 6 6 5
사무용기계및장비(2918) 6 6 5
전기장비(28) 6 5 5
반도체 및 전자부품(261,262) 6 5 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7) 8 7 6
기타제조업 5 5 5
도매 및 소매업(45~47) 5 5 5
통신업(61) 7 5 5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582) 10 8 8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2) 10 8 8
정보서비스업(63) 10 8 8
인터넷산업 5 5 5
기타산업 5 5 5

사 업 성 평 가 표

(연구개발기업용)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해당

등급

득점
사업성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 인지도 30
대체품과의 비교우위성 30
사업계획의 타당성 판매계획의 타당성 20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20
합계 100

※ 득점은 심사항목별 배점에 해당 등급(A~E)별 반영비율을 곱하여 산출

등급별 반영비율 : A등급 5/5, B등급 4/5, C등급 3/5, D등급 2/5, E등급 1/5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평가보증기업

(보증 승인 만으로도 벤처기업 확인 가능)
① 기술보증기금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

②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총점 65점 이상 및 기술성 부문에서 31점 이상)를 받을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창업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는 제1호의 기준을 4천만원으로 하고,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보증 또는 대출금액(결정된 보증 가능금액 또는 대출 가능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

2.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5% 이상일 것

기 술 성 평 가 표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용)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해당등급 득점
경영주

기술능력

( 25 점)

기술지식 수준 및 경험수준 기술지식수준 6
기술경험수준 9
경영능력 기술인력관리 5
경영의지 및 사업수완 5
소 계 25
기술성

( 52 점)

기술개발환경 개발전담조직 7
개발인력현황 7
기술개발 실적 등 기술개발 및 수상(인증)실적 7
지식재산권 등 보유현황 7
기술의 우수성 및 제품화 능력 기술의 선도성 6
기술의 완성도 6
기술의 확장성 6
생산시설확보수준 3
생산인력확보수준 3
소 계 52
사업성

( 23 점)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 인지도 4
대체품과의 비교우위성 6
사업계획의 타당성 판매계획의 타당성 4
국내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4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5
소 계 23
가점 5
감점 -5
합 계 100

※ 득점은 심사항목별 배점에 해당 등급(A~E)별 반영비율을 곱하여 산출

등급별 반영비율 : A등급 5/5, B등급 4/5, C등급 3/5, D등급 2/5, E등급 1/5

※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의 득점을 가점, 혁신성・성장성에 대한 자문단의 심의 결과를 감점으로 부여하며, 득점합계가 100을 초과할 수 있음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대출기업

(대출 승인 만으로도 벤처기업 확인 가능)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②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총점 65점 이상 및 기술성 부문에서 31점 이상)를 받을 것

1. 창업기업지원자금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 신성장기반자금 중 신성장기반자금(일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
4. 투융자복합금융자금
5.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창업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는 제1호의 기준을 4천만원으로 하고,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보증 또는 대출금액(결정된 보증 가능금액 또는 대출 가능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

2.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5% 이상일 것

기 술 성 평 가 표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용)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해당등급 득점
경영주

기술능력

( 25 점)

기술지식 수준 및 경험수준 기술지식수준 6
기술경험수준 9
경영능력 기술인력관리 5
경영의지 및 사업수완 5
소 계 25
기술성

( 52 점)

기술개발환경 개발전담조직 7
개발인력현황 7
기술개발 실적 등 기술개발 및 수상(인증)실적 7
지식재산권 등 보유현황 7
기술의 우수성 및 제품화 능력 기술의 선도성 6
기술의 완성도 6
기술의 확장성 6
생산시설확보수준 3
생산인력확보수준 3
소 계 52
사업성

( 23 점)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 인지도 4
대체품과의 비교우위성 6
사업계획의 타당성 판매계획의 타당성 4
국내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4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5
소 계 23
가점 5
감점 -5
합 계 100

※ 득점은 심사항목별 배점에 해당 등급(A~E)별 반영비율을 곱하여 산출

등급별 반영비율 : A등급 5/5, B등급 4/5, C등급 3/5, D등급 2/5, E등급 1/5

※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의 득점을 가점, 혁신성・성장성에 대한 자문단의 심의 결과를 감점으로 부여하며, 득점합계가 100을 초과할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비벤처기업

①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②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 제외 업종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3. 기타 주점업 56219
4. 블럭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1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6. 무도장 운영업 91291

벤처기업인증 신청 진행절차

벤처기업 인증 절차

①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통해 다음 각 호에 따른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다만, 연구개발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보증기금 이외에 다른 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 평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기관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벤처투자기업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 연구개발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3. 기술평가보증기업 또는 기술평가대출기업
가. 기술평가보증기업 : 기술보증기금
나. 기술평가대출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다. 대출 또는 보증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신청기업은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확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벤처기업 신청기업이 확인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예비벤처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 지원 혜택

구 분 주요지원내용 근 거

창업

교수·연구원 창업 ①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을 창업 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

(5년 이내)

②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16조2
산업재산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권리 포함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세제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합니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출판업
5.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6. 방송업
7. 전기통신업
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10. 연구개발업
11. 광고업
12. 전문디자인업
13. 전시 및 행사대행업
14.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17.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19.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2.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4.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

③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취득세 75% 경감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4년간 취득세의 75%를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
재산세 50% 경감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로 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

금융

코스닥 상장 · 등록심사 시 우대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 년 수 및 부채

비율 적용면제 등

코스닥시장상장규정(한국거래소)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 시 우대 중진공 규정(기업금융처)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 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등)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인력

병역특례 ·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 시 가점 부여 산업기능요원제도

입지

실험실 공장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2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3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건축법에서 건축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특허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 시 우선 심사대상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마케팅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지침

기타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