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전문기업2019-05-01T19:24:37+09:00

부품소재전문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소재·부품전문기업) 소개

“부품소재전문기업”이라 함은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확인하는 제도로서 관련법률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

부품소재전문기업 요건

1.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소재부품의 범위 확인)

2. 소재·부품을 제조·조립·가공하는 설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50% 미만인 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소재부품전문기업)확인 신청 절차

신청기업이 소재부품종합정보망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추천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서류심사 및 추천 → 확인기관(산업통상자원부)확인서 발급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 절차

신청서류 안내

  1.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서(전문기업 확인 온라인신청)
  2. 소재·부품 매출액 검토의견서 1부(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작성)
  3.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그 밖의 신청인은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4. 신청인의 제조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일반건축물 대장 또는 위탁제조계약서 등)
  5. 제품에 대한 설명자료(제품설명서 또는 제품 카달로그 등)

부품소재전문기업 우대혜택

구분 지원내용 및 우대사항 관련기관 및 사이트
인력지원 산업기능요원제도(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부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

사업화 및 경영지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은행의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과 지역별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지역본부별로 한도를 배정한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전략지원한도와 특별지원한도, 일반지원한도로 구분·운용하고 있다.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기술개발지원사업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

소재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투자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세계일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고부가가치화 및 글로벌 소싱이 가능한 핵심 소재·부품 개발 지원

• 신청시 가점 2점 부여

소재부품글로벌투자연계기술개발사업 : 신산업분야 기술개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고 조기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 보유기업 발굴 및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 신청시 가점 2점 부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 타 소재부품기술상 우대 부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