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전문기업2019-05-01T19:34:39+09:00

뿌리기술전문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소개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뿌리기술을 핵심 뿌리기술로 지정하고, 아래 지정요건을 갖춘 기업을 뿌리기술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인력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선도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지정 제도입니다. 관련법률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5조에 근거합니다.

관련용어 정의

  1. 뿌리기술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로서 아래 [별표1]을 말합니다.
  2. 뿌리산업 :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서 아래 [별표2]를 말합니다.
  3. 뿌리기업 :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참조 [별표1] 참조 [별표2]

뿌리기술전문기업 신청자격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기업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
  2. 기업의 총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신청절차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 절차

뿌리기술전문기업 신청기업은 통합정보망에 회원가입 후 자가진단을 통해 지정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관련 서류를 통합정보망에 등록·접수하여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1.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신청서
  2. 공장등록증명서
  3. 품목기술설명서
  4. 매출액확인서
  5. 기업의 현황 조사표
  6. 뿌리기업 매출액 명세서
  7. 정보공개 동의서

현장평가 구비서류 및 평가기준

뿌리기술전문기업의 지정요건은 기술수준, 경영역량 및 총점 기준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기술수준 지정요건은 기술수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2. 경영역량 지정요건은 경영수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3. 뿌리기술전문기업의 기술수준 평가 점수와 경영역량 평가 점수의 합계가 140점 이상인 경우

◎ 기술역량 지정요건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핵심뿌리기술수준 1. 핵심뿌리기술 적용 제품 유/무
2. 생산역량(보유설비) 현황
10
10
특허 권리확보 지적재산권 관련 자료(특허 및 실용신안) 10
권리지속 5
연구 연구활동 1.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2.조직도 및 기술개발인력 자료
3.그 외 증빙자료
15
연구지원 5
생산 생산체계 1. 생산관련 매뉴얼 및 절차서, 지침서 등
2. 설비 및 장비관리대장
3. 생산기술인력 현황 자료
4. 관련 기술자격증 자료
5.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6. 기능경기대회 수상 자료
10
생산설비 5
인력구성 10
품질 품질인증 품질관련 인증서류 10
품질관리 품질관리부서 여부(자체조직도 및 품질관리 인력 자료) 10
총 점 100
가점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기술개발사업 수행실적 자료 3
수상실적 최근 3년간 정부 또는 민간 수상실적 자료 2

◎ 경영역량 지정요건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업력 1.사업자등록증
2. 기업 등기부등본
3. 공장등록증명서
10
안정성 부채비율 기업 재무제표 10
유동
비율
10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율 10
매출액 15
성장성
활동성
매출액증가율 15
매출액대비
R&D비율
10
자산회전율 10
고용 고용증가율 원천징수영수증 5
상시근로자수 4대사회보험가입증명서 5
총 점 100
가점 내일채움공제 공제가입증서 3
수출실적 1.수출실적 증빙자료
2.그 외 증빙자료
2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원혜택

구분 사업명 우대사항
기술개발
지원사업
뿌리기업 공정기술개발 지원사업 전문기업 전용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1점) 부여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1점) 부여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1점) 부여
구매조건부신제품 개발사업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1점) 부여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1점) 부여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1점) 부여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사업
사업선정 평가시 우대
애로기술
지원사업
뿌리기업-수요기업 기술협력 지원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3점) 부여
공정혁신
지원사업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3점) 부여
정책자금
및 금융
지원사업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책정가능한도
우대 적용
중소기업 정책자금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인력공급
양성사업
산업기능요원 제도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5점) 부여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사업 뿌리기업 재직자 우선 선발
기타
지원사업
뿌리기업명가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3점) 부여
관세청 관세행정 지원제도 관세조사 유예(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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