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지정업체 란?
병역지정업체 는 대체복무제도의 하나입니다. 병역자원의 일부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기업체에 연구 또는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선정 절차
산업기능요원 신청 기준
보충역 채용을 위해 신규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1월에 신청하며, 현역 채용을 희망하는 업체의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또는 현역 인원배정 신청은 대상의 경우에는 6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① 1월 신청
신청업체 | 추천권자 | 병무청장 | 병역지정업체 |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1월 |
평가등급 부여 및 추천
2월 |
현장실태조사
3월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통보 5월 |
② 6월 신청
신청업체 | 추천권자 | 병무청장 | 병역지정업체 | 인원배정(현역) |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6월 |
평가등급 부여 및 추천
7월 |
현장실태조사
9월~10월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통보 11월 |
배정인원 결정 및 통보
12월 |
산업기능요원 업종별 접수기관 및 추천권자 현황
분야별 | 업 종 | 접수기관 | 추천권자 |
---|---|---|---|
공 업 |
철강,기계,전기, 전자,화학,섬유, 신발,생활용품, 통신기기, 시멘트‧요업, 정보처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 |
의료의약 |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제약협회, 한국화장품협회 |
보건복지부장관 | |
식품음료 | 한국식품산업협회 | 식품의약품안전처 | |
동물약품 | 한국동물약품협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농산물가공 | 한국식품산업협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수산물가공 | 시, 도 | 해양수산부장관 | |
임산물가공 | 산림청 | 산림청장 | |
게임S/W제작, 영상게임기제작, 애니메이션제작 |
한국콘텐츠진흥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해운․ 수산 |
해 운 |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 해양수산부장관 |
수 산 |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 해양수산부장관 | |
광 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 |
|
에 너 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 |
|
건 설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
국토교통부장관 | |
방위산업체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
2022년도 산업기능요원 지원인력
- 현역 입영대상자 : 3,600명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 7,000명
※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이 병역지정업체 신규업체를 선정합니다.
📑 병역판정검사
구분 | 1급 | 2급 | 3급 | 4급 |
---|---|---|---|---|
대학 | 현역병입여 대상자 | 보충역 | ||
고졸 | ||||
고퇴 | 보충역 또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희망자에 한함) | |||
중졸 | ||||
중학 중퇴 이하 |
병역지정업체 신청 자격 요건

병역지정업체 제외 대상

병역지정업체 신청 서류
번호 | 제출서류 | 제조업 | 정보
처리업 |
광업, 에너지업 |
---|---|---|---|---|
1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 온라인 신청화면 중 [4.증빙서류] 단계에서 “신청서 출력” 후 신청날짜 작성, 직인 날인 후 스캔파일 업로드 |
1부 | 1부 | 1부 |
2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1부 | 1부 | 1부 |
3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말소사항 포함)
* 3개월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
1부 | 1부 | 1부 |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1부 | 1부 |
5 | 최근 결산년도(1~3년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간편장부 작성 대상 또는 올해 신설기업 등 재무제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세 신고·납부실적 등 대체 |
1부 (1년간) |
1부
(3년간) |
1부 (1년간) |
6 | ’21년에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
* 시‧군‧구청장 및 관리공단 발행 * 공장등록증 불인정 ※ 공장이 없는 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 중 사용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허가된 경우, 건축물관리대장(2021년 발행분) 제출 |
1부 | ||
7 | 신청 공장(정보처리업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서류 (’20.12월~’21.5월, 매월)
*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서류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공장(사업장)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연금납부증명서(연금보험료명세표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고지내역 통보서, 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개인별 보험료 고지(산출)내역서 포함),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발급일 현재기준, 자격취득일 표시),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등 (이 중 하나 선택) * 법인내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신청 공장(사업장)만의 상시근로자수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반드시 증빙서류에 주소가 표시될 것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 납세자의 경우, 귀속월 * 동일 법인 내 기업부설연구소 상시근로자수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서류,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납부내역 각 1부 제출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10인 미만인 벤처기업은 |
각1부 | 각1부 |
각1부 (에너지업 제외) |
8 | 사업에 관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본 | 1부 | ||
9 | 광업원부 등본 원본 (광업만 제출) | 1부 | ||
10 | 정보처리분야 주업종 확인서
* 회계사나 세무사가 별첨 [서식4]양식을 작성하고 확인 |
1부 | ||
11 | 증빙서류 사실확인서 [서식 9]
* 증빙서류 중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지 않고 ‘증빙서류 확인서’로 갈음 |
1부 | 1부 | 1부 |
12 | 안전보건공단이 발급한 ’20년도 ‘산업재해율 확인서’
* 요청기간을 1년으로 입력하여 발급(’21.5월 이후 발급분) * 확인서 상 업종평균산재율보다 높은 업체는 신청불가 * ’21년도 창업기업은 제출 생략 |
1부 | 1부 | 1부 |
병역지정업체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및 접수 기간 : 매년 1월, 6월 중
신청 방법
‘중소벤처24(https://www.smes.go.kr) → 분야별서비스 → 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신청관리 (산업기능요원 신청)’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를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에 업로드 합니다.(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받지 않습니다)
병역지정업체 평가 절차(신규 신청 업체)
1. 접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자격요건 검토 후 신청제외 업체는 신청 반려하고, 자격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 서류평가를 실시합니다.
2. 추천권자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업종별 평가점수 순으로 전체 업체를 10개 평가등급(A~J)으로 균등하게 구분하고 탈락 없이 모든 기업의 평가결과를 병무청에 추천합니다.[2월말(1월 신청시)/ 7월말(6월 신청시)]에 추천점수가 확정되고 병무청장에 추천)
– 동일점수 경합시, 평가지표 번호가 빠른 항목의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대합니다.
3. 병무청은 중기부를 포함한 10개 추천기관의 추천내용을 검토하여 1차적으로 실태조사 대상업체 선정 및 통보[3월중(1월 신청시) / 9월~10월중(6월 신청시)] – 1차 선정결과는 “산업지원 병역일터(work.mma.go.kr)” 게시 및 개별통보
4. 병무청은 현장실태조사 결과 및 추천권자의 평가등급을 고려하여 신규 병역지정업체 최종 선정 및 업체 통보[5월(1월 신청시) / 11월(6월 신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