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지정업체

병역지정업체 란?

병역지정업체 는 대체복무제도의 하나입니다. 병역자원의 일부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기업체에 연구 또는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선정 절차

산업기능요원 신청 기준

보충역 채용을 위해 신규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1월에 신청하며, 현역 채용을 희망하는 업체의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또는 현역 인원배정 신청은 대상의 경우에는 6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①  1월 신청

신청업체 추천권자 병무청장 병역지정업체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1월

평가등급 부여 및 추천

2월

현장실태조사

3월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통보

5월

②  6월 신청

신청업체 추천권자 병무청장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현역)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6월

평가등급 부여 및 추천

7월

현장실태조사

9월~10월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통보

11월

배정인원 결정 및 통보

12월

산업기능요원 업종별 접수기관 및 추천권자 현황

분야별 업 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공 업

철강,기계,전기,

전자,화학,섬유,

신발,생활용품, 통신기기, 시멘트‧요업,

정보처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

의료의약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제약협회, 한국화장품협회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음료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약품 한국동물약품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물가공 한국식품산업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 시, 도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가공 산림청 산림청장

게임S/W제작,

영상게임기제작,

애니메이션제작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해운․

수산

해 운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해양수산부장관
수 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장관
광 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

에 너 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

건 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국토교통부장관
방위산업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이 글 내용은 병역지정업체 신청 접수기관 및 추천권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준입니다. 참고하세요

2022년도 산업기능요원 지원인력

  1. 현역 입영대상자 : 3,600명
  2.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 7,000명

※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이 병역지정업체 신규업체를 선정합니다.

📑 병역판정검사

구분 1급 2급 3급 4급
대학 현역병입여 대상자 보충역
고졸
고퇴 보충역 또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희망자에 한함)
중졸
중학 중퇴 이하

병역지정업체 신청 자격 요건

병역지정업체 신청 요건

병역지정업체 제외 대상

병역지정업체 신청 서류

번호 제출서류 제조업 정보

처리업

광업,

에너지업

1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 온라인 신청화면 중 [4.증빙서류] 단계에서 “신청서 출력” 후 신청날짜 작성, 직인 날인 후 스캔파일 업로드

1부 1부 1부
2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1부 1부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말소사항 포함)

* 3개월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1부 1부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부 1부
5 최근 결산년도(1~3년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간편장부 작성 대상 또는 올해 신설기업 등 재무제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세 신고·납부실적 등 대체

1부

(1년간)

1부

(3년간)

1부

(1년간)

6 ’21년에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

* 시‧군‧구청장 및 관리공단 발행

* 공장등록증 불인정

공장이 없는 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 중 사용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허가된 경우, 건축물관리대장(2021년 발행분) 제출

1부
7 신청 공장(정보처리업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서류 (’20.12~’21.5, 매월)

*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서류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공장(사업장)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연금납부증명서(연금보험료명세표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고지내역 통보서, 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개인별 보험료 고지(산출)내역서 포함),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발급일 현재기준, 자격취득일 표시),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등 (이 중 하나 선택)

* 법인내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신청 공장(사업장)만의 상시근로자수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반드시 증빙서류에 주소가 표시될 것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 납세자의 경우, 귀속월
기준으로 ‘20.12월~’21.5월까지 6개월분 (단, ’21.5월
신고서가 미발급된 경우 대체서류로 제출)

* 동일 법인 내 기업부설연구소 상시근로자수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서류,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납부내역 각 1 제출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10인 미만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서제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각1부 각1부

각1부

(에너지업 제외)

8 사업에 관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9 광업원부 등본 원본 (광업만 제출) 1부
10 정보처리분야 주업종 확인서

* 회계사나 세무사가 별첨 [서식4]양식을 작성하고 확인

1부
11 증빙서류 사실확인서 [서식 9]

* 증빙서류 중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지 않고 ‘증빙서류 확인서’로 갈음

1부 1부 1부
12 안전보건공단이 발급한 ’20년도 산업재해율 확인서

* 요청기간을 1으로 입력하여 발급(’21.5월 이후 발급분)

* 확인서 상 업종평균산재율보다 높은 업체는 신청불가
(다만, 출퇴근, 출장, 야유회 등 해당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21년도 창업기업은 제출 생략

1부 1부 1부

병역지정업체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및 접수 기간 : 매년 1월, 6월 중

신청 방법

중소벤처24(https://www.smes.go.kr) → 분야별서비스 → 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신청관리 (산업기능요원 신청)’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를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에 업로드 합니다.(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받지 않습니다)

병역지정업체 평가 절차(신규 신청 업체)

1. 접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자격요건 검토 후 신청제외 업체는 신청 반려하고, 자격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 서류평가를 실시합니다.

2. 추천권자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업종별 평가점수 순으로 전체 업체를 10개 평가등급(A~J)으로 균등하게 구분하고 탈락 없이 모든 기업의 평가결과를 병무청에 추천합니다.[2월말(1월 신청시)/ 7월말(6월 신청시)]에 추천점수가 확정되고 병무청장에 추천)
– 동일점수 경합시, 평가지표 번호가 빠른 항목의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대합니다.

3. 병무청은 중기부를 포함한 10개 추천기관의 추천내용을 검토하여 1차적으로 실태조사 대상업체 선정 및 통보[3월중(1월 신청시) / 9월~10월중(6월 신청시)] – 1차 선정결과는 “산업지원 병역일터(work.mma.go.kr)” 게시 및 개별통보

4. 병무청은 현장실태조사 결과 및 추천권자의 평가등급을 고려하여 신규 병역지정업체 최종 선정 및 업체 통보[5월(1월 신청시) / 11월(6월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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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2022-05-27T18:06:29+09:007월 29th, 2021|Categories: 병역특례업체|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