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최신 개정 내용

2021년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는 관리주체가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민간주도형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란?

벤처기업 확인 요건에 충족한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다양한 우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주도형 벤처기업 확인제도 본격 시행

2021년 2월 21일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 중심 관리 체제로 개편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확인주체가 기존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 벤처기업 확인유형은 기존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에서 현행(벤처투자, 연구개발, 혁신성장)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인증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벤처기업 정의

우라나라에서 벤처기업라 함은 법률적 정의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6)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2️⃣ 벤처기업 확인 요건

확인 유형 확인 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전문평가기관 법적근거
벤처투자유형 1. 투자금의 총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2.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

적격투자기관 범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신기술창업전문회사*,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회사, 외국투자회사

• *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1.2.12)이후 투자유치 건 (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 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7% 이상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가목
연구개발유형 1.「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2. 벤처기업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3.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미적용

4.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나목
혁신성장유형 1.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예비벤처기업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기존에 벤처기업 확인 요건에는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유형에 따라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하여  기업 및 대표자의 신용상태를 심사하고, 기술평가를 통하여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성은 높으나 신청 기업 또는 대표자의 신용도가 낮아서 벤처기업 인증을 못 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제도 가 기술성 평가 위주로 개편되었습니다.

3️⃣ 벤처기업 혜택

구 분 지 원 내 용 관련법규
세제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항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②항
금융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일반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기술보증기금 내부규정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이상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입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등록면허세(3재산세(5) 중과 적용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항
M&A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②항
인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벤처기업 2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 요건 충족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가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①항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력 기준 완화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①항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항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⑦항
산업기능요원 제도 종업원수 완화
◾ 일반기업 종업원수 10명이상 조건, 벤처기업의 경우 5명 이상
병역법
광고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정상가 기준 35억원(105/3) 한도

◾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규정

4️⃣ 벤처기업 신청 및 인증 절차

벤처기업 인증 절차

📠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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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2021-08-04T18:44:18+09:007월 22nd, 2021|Categories: 벤처기업|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