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비즈 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을 말합니다. 창업 후 기업 업력이 3년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인증 효력 기간은 3년 입니다.

메인비즈 인증

By |2021-08-04T19:56:59+09:008월 4th, 2021|Categories: 메인비즈|

메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은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메인비즈 기업으로 선정합니다. 관리기관은 '사단법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이며, 메인비즈 평가지표의 개발, 제도개선, 메인비즈넷 관리·운영 등 메인비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기관은 신용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입니다. 관련법률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 및 동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