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은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메인비즈 기업으로 선정합니다.

관리기관은 ‘사단법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이며, 메인비즈 평가지표의 개발, 제도개선, 메인비즈넷 관리·운영 등 메인비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기관은 신용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입니다.

관련법률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메인비즈 인증 신청 대상 기업

메인비즈로 선정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합니다.

메인비즈 인증 제외 대상 기업

메인비즈 인증 제외 대상

메인비즈 인증 평가기준

신규 인증의 평가기준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 이며,  인증 연장(갱신)을 위한 평가기준은 ‘경영혁신진단평가표’에 따릅니다.

메인비즈 신청 및 평가 절차

메인비즈 인증 절차

메인비즈 현장 평가 신청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신청 기업은 ‘메인비즈넷 ‘에 회원가입 후 기업의 일반현황, 재무상태 등을 입력하고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600점 이상인 경우 메인비즈 인증 현장 평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신청기업은 현장평가 신청시에 해당 평가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평가기관을 고려하여 평가신청일로 부터 3일 이내에 평가기관을 배정합니다. 단, 현장 평가 신청 후 7일 이내에 평가 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메인비즈 현장 평가

평가기관은 평가일 7일 전까지 평가일시,  준비서류 등을 포함한 계획 등을 신청기업에 통지하고, 신청자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평가일은 신청기업과 평가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관은 현장평가를 위하여 신청기업의 업종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평가자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자의 현장평가 수행경험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을 1인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메인비즈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메인비즈로 선정합니다.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증기업에 우편 발송합니다.

메인비즈 인증 연장

메인비즈 인증 효력은 3년입니다. 인증 만료일 전에 연장을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 신청을 하셔야 인증기간의 공백이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기관은 메인비즈 선정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사실을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해당기업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메인비즈 선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메인비즈넷을 통하여 일반현황, 재무상태 등을 재입력하고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연장신청시 경영혁신진단평가를 받고자 희망하는 평가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평가기관을 고려하여 평가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평가기관에 배정하여야 합니다. 단,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만료 35일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메인비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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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2021-08-04T19:56:59+09:008월 4th, 2021|Categories: 메인비즈|0 Comments